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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종료보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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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14:07 3,6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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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종료보고 공고​


주식회사 트레져헌터(이하 “당사”)는 2020년 4월 28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소재 주식회사 원브랜드컴퍼니(이하 “소멸회사”)를 상법 제522조내지 제530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가 소멸회사를 흡수합병(이하 “본 합병”)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병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는 본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총수가 당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상법 제527조의3에 따라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본 합병절차를 진행하고, 소멸회사는 2020년 5월 21일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본 합병을 승인하였으며 이후 당사 및 소멸회사는 채권자보호절차 및 구주권제출절차 등 본 합병에 필요한 소정의 법률상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 당사의 이사회결의 및 본 공고로써 합병보고 주주총회의 보고에 갈음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합병경과 및 합병완료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본 합병의 내용


   가. 당사가 소멸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며, 소멸회사는 당사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하고, 소멸회사는 본 합병의 결과로 그 자산, 부채, 권리, 의무 및 기타 

        법적 지위 등 일체를 당사에 이전하고 당사는 이를 승계함. 


   나. 본 합병에 따라 소멸회사의 액면 금 500원인 보통주식 1주에 대하여는 당사의 액면 금 5,000원인 보통주식 0.0083302주를 배정함. 


   다. 합병기일: 2020년 6월 23일(화)



2. 합병진행경과


 일시

진행경과 

2020년 4월 27일 

합병계약체결승인 이사회결의 

2020년 4월 28일 

합병계약체결 

2020년 5월 6일

소규모합병공고일 

2020년 5월 6일 ~ 

2020년 5월 20일 

소규모합병반대의사 통지접수기간 

2020년 5월 21일 

당사 합병계약승인 주주총회갈음 이사회결의, 소멸회사 합병계약승인 주주총회

2020년 5월 22일 

당사 채권자이의제출공고 및 통지, 소멸회사 채권자이의제출, 구주권제출공고 및 통지 

2020년 6월 22일 

채권자이의제출기간 만료 및 구주권제출기간 만료 

2020년 6월 23일 

합병을 할 날(합병 기일) 

2020년 6월 24일 

당사 합병보고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및 합병종료보고 공고(예정)일 

2020년 6월 25일 

합병등기(예정)일 



3. 주식매수청구 및 채권자이의제출에 관한 사항


   가.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나. 이의를 체출한 채권자 없음.




2020년 6월 24일


주식회사 트레져헌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20길 16, 

8층(성수동2가, 제이케이타워)

대표이사 송재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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