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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최고관리자
2020.05.22 16:16 2,46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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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주식회사 트레져헌터(이하 트레져헌터”) 상법 527조의3 따른 소규모합병으로 주주총회 승인에 갈음하여 2020 4 27 개최한 이사회에서 주식회사 원브랜드컴퍼니(이하 원브랜드컴퍼니”)와의 합병(이하 합병”) 승인하였습니다.  

 

합병은 합병법인인 트레져헌터가 피합병법인인 원브랜드컴퍼니를 흡수합병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트레져헌터는 합병기일 현재 원브랜드컴퍼니의 모든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원브랜드컴퍼니는 소멸합니다.

 

상법 527조의5 따라,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의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       이의제출 대상 채권자: 주식회사 트레져헌터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신

2.       이의제출 기간: 2020 5 22~ 2020 6 22

3.       이의제출 장소: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20 16, JK타워 8 ㈜트레져헌터 사업관리캠프

2020 5 22


주식회사 트레져헌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20 16,

8(성수동2, 제이케이타워)

대표이사 송재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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