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최고관리자
2020.05.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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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주식회사 트레져헌터(이하 “트레져헌터”)는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으로 주주총회 승인에 갈음하여 2020년 4월 27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주식회사 원브랜드컴퍼니(이하 “원브랜드컴퍼니”)와의 합병(이하 “본 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
본 합병은 합병법인인 트레져헌터가 피합병법인인 원브랜드컴퍼니를 흡수합병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트레져헌터는 합병기일 현재 원브랜드컴퍼니의 모든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원브랜드컴퍼니는 소멸합니다.
상법 제527조의5에 따라, 본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의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이의제출 대상 채권자: 주식회사 트레져헌터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신 분
2. 이의제출 기간: 2020년 5월 22일~ 2020년 6월 22일
3. 이의제출 장소: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20길 16, JK타워 8층 ㈜트레져헌터 사업관리캠프 앞
2020년 5월 22일
주식회사 트레져헌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20길 16,
8층(성수동2가, 제이케이타워)
대표이사 송재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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