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합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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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합병 공고
㈜트레져헌터 (이하 당사)는 2020년 4월 28일 ㈜원브랜드컴퍼니 (이하 원브랜드)와 합병계약 (이하 본건 합병)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 당사회사
(1) 존속법인 : 당사 (본점 소재지 :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20길 16, 8층 (성수동2가, JK타워)
(2) 소멸법인 : 원브랜드 (본점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26, 3층 (인계동)
2. 합병 방법 : 당사가 원브랜드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원브랜드는 해산함
3. 합병 비율 : [당사 : 원브랜드 = 1 : 0.0083302]
4. 합병 기일 : 2020년 6월 23일
5. 당사와 원브랜드와의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 합병함
6.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1) 행사 절차 : 2020년 5월 6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별첨]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함
(2) 제출 기간 : 2020년 5월 6일부터 2020년 5월 20일까지
(3) 행사방법 및 장소
– 2020년 5월 20일까지 당사 본점 소재 사업관리캠프에 제출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
– 주소 :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20길 16, JK타워 8층 ㈜트레져헌터 사업관리캠프 앞
– 전화 : 02-2051-7129, 팩스 : 02-538-8686, 이메일 : heyumnw@treasurehunter.co.kr
(4)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2020년 5월 6일
주식회사 트레져헌터 대표이사 송재룡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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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주식회사 트레져헌터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주식회사 트레져헌터와 주식회사 원브랜드컴퍼니와의 합병계약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합병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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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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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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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식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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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식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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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월 일
주주명 : (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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